[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22년 6월 대구의 한 특목고. 한 고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복도에서 담임교사를 뒤따라가며 “어이! 어이! 야!”라고 반말을 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뇌진탕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가해자 A군은 학교에서 퇴학 당했습니다. A군은 그러면서 형사 처벌 대신 9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헤럴드경제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A군은 퇴학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와 함께였습니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500만원대의 소송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퇴학으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고, 살인자로 낙인 찍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살인자로 낙인됐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인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이 소송의 결말은 헤럴드경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의 ‘세상&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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