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연 보고 화난 공무원
업체 대표에 직접 욕설 메시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 제조업체 직원의 해고 사연을 보고 화가 나 해당 업체 대표에게 욕설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4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충청지역 한 제조업체 대표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회사에서는 직원 1명이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으나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해고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소식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보고 화가 나 B씨에게 욕설을 섞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변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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