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로 보건 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양 씨가 운영하는 부천시 모 병원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병원 측은 과징금 처분으로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이번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원 환자들은 전원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주치의 A 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30대 여성 환자 B 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의료진은 B 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경과 관찰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후 통증을 호소하던 B 씨를 안정실에 가둔 채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했으며,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 처방되지 않은 변비약을 투여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한 B 씨는 입원 17일 만에 결국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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