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등 혐의 항소…직권남용은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2일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별로 보면 서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이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박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2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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