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7400만원 상당 빼돌려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7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중고로 되판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진천의 한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휴대전화 47대를 몰래 빼돌려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 47대는 총 74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그는 신규 개통 고객이 있다고 속이고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은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의 물품을 횡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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