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우편함에 꽂힌 대통령 선거 공보물을 훔쳐, 폐지로 팔려 한 7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5시 7분께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1층 우편함에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8부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거한 공보물을 폐지로 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거인에게 공보물이 전달되지 못하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고령이고, 폐지 판매를 목적으로 가져갔을 뿐 선거 사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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