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피해 최대 1000만원 지원
치매 조호물품 지원 소득기준 폐지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화재피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피해 주민이다. 지원금 지급 기준은 주택 소실면적에 따라 ▷전소(주택면적의 70% 이상) 1000만원 ▷반소(주택면적의 30% 이상 70% 미만) 500만원 ▷부분소(주택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300만원이다. 소실면적 산정은 서울주·남울주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지원 신청은 화재 진화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울주군은 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재가 치매환자 중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모두 조호물품을 지원한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는 실제 돌봄이 절실한 중증 재가 치매환자 가정이 공평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됐다.
조호물품 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052-204-2878)로 문의하면 된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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