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이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국제선은 1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을 1인당 연 4회, 최대 6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종합지원센터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원횟수는 신청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항소음피해지역 거주 여부 확인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년 수도권 최초로 도입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은 공항 인근에 거주하며 만성적인 항공소음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해 양천구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지원 정책이다.
양천구는 2023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연 2회 지원 시행, 온라인 신청 시스템 마련 등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 올해는 지원 횟수를 두 배로 확대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 피해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며 “공항이용료 지원으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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