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5일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1+·1·2등급으로 표시되는 계란 품질 등급은 그동안 포장지에만 표시돼 포장지를 제거하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반영해, 포장지 없이도 품질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처럼 ‘판정’ 표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유통업체들이 관심을 보여 앞으로 품질 등급이 표시된 계란 유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식품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등급 판정 기계 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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