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하다 또 큰 사고를 내 결국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57) 씨를 구속하고 그의 1t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괴산군 청천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큰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해 무면허였고, 징역형 집행유예 상태였다. 그럼에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채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다섯 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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