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사진)는 ‘의료·요양 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법 시행 이전부터 19개 전 동(洞)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말 기준 노원구의 통합돌봄 대상자는 약 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6.8%에 해당한다. 구는 지난 1일 주민복지국 내 ‘통합돌봄과’를 신설, 기존 4개 동에서 운영하던 시범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했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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