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연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알게 된 B 씨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 이듬해 5월 B 씨 배우자에게 내연 관계를 들키게 되자 B 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무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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