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주)=김병진 기자]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군민에게 2차례에 걸쳐 군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현직 성주군의회 소속 A군의원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의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각각 2명씩, 총 4명에게 군의회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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