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영사관과 소재지 파악 中
현역병 해외탈영 최근 급증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주말 외박을 나갔던 육군 병사가 그대로 해외로 출국한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군 당국이 긴급 추적에 나섰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의 한 육군부대 소속 병사 A 씨가 지난 17일 외박을 나간 뒤 튀르키예로 출국해 탈영했다.
육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복무 중인 병사가 휴가·외출·외박 기간에 해외로 탈영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만 5건이 발생했다. 2016년부터 보고된 해외 탈영이 10건인 것에 미뤄, 최근 빈번해진 것이다.
현역 병사들이 사전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병사들의 사적 해외여행,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허가 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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