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6년간 사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 자택에서 2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B씨가 쓰러지자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6년간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교제 폭력을 저질러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로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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