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2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회의 소집 없이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방미심위는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의·의결이 대면 회의 방식으로만 이뤄지면서, 게시 직후 급속히 퍼지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차단을 요청한 광고에 대해 방미심위가 조치를 완료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2024년 기준 52.1일에 달했다. 2021년에는 평균 111.8일, 사실상 넉 달 가까이 불법·허위 광고가 방치된 셈이다.
문제는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광고의 확산 속도다. 가짜 전문가 영상, 허위 효능 주장 콘텐츠는 SNS 알고리즘을 타고 업로드 직후 대량 확산되며, 며칠 만에 수백만 회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심의 지연은 곧바로 소비자 피해와 국민 건강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에 한해,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회의 소집 없이 서면심의만으로도 신속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에 올라온 불법 광고를 사실상 실시간에 가깝게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상훈 의원은 “지금의 방미심위 심의 체계는 광고 한 건을 막기 위해 회의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로, AI 허위 광고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입고 난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서면심의 도입을 통해 선제적·즉각적 차단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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