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세관 일제 단속 및 농관원·수품원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병행…제수용품·선물용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집중단속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26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키 위함이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민생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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