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장을 한 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경기 양주시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26일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방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으며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2시께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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