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윤리특별위원장 직권으로 김경 의원 징계 요구 후 “제명” 의결
신동원 위원장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 책임성과 자정 능력을 보여”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 노원1)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을 “제명”으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경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건에 대해 출석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6일에 이루어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하였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이번 사안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서울특별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8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의결될 예정이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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