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신질환 약을 끊은 뒤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부모를 살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양진수)는 28일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장착 10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낮 12시 51분께 전북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기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횡설수설했으며, 그의 누나는 A 씨가 장기간 복용하던 정신질환 약을 끊은 뒤 환청과 망상이 심해졌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A 씨는 정신질환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신 상태에 비춰 피해자들은 숨지기 전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패륜 범죄”라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를 살해한 데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 일면식도 없는 또 다른 피해자를 공격했다”며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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