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불법현수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최 시장은 28일 자신의 SNS에 “국제유통단지 사거리 일대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 자진철거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오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행 법령에 따른 행정 집행임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현수막은 명백한 근거 없이 허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에 근거하여 게시 정당에 자진정비를 계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고 알렸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허위 사실과 혐오, 비방을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초지방정부는 공공 공간의 질서와 시민의 일상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공간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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