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만 85세에서 80세로 확대
기본요금 1000원·상한액 4500원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임산부·영아·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용 ‘바우처 택시’에 대해 고령자 기준을 다음 달부터 만 85세에서 80세 이상으로 확대해 교통복지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85세 이상 1만4000명보다 2만명이 늘어난 80세 이상 어르신 3만40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문자(☎1666-4253)·팩스(☎052-292-0065)·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0066) 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 등록 후 승인되면 앱 호출 또는 전화(☎052-292-8253)를 통해 ‘바우처 택시’를 월 4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부담은 기본요금 1000원(3km), 상한액 45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22% 수준이다. 나머지 금액은 울산시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0066)로 문의하면 된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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