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복구 활동을 경영활동으로 인정, 종사일수 단축, 업종 변경 허용 등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을 지원키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직불금 지급기준을 완화키 위함이다.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 등록(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직불금 신청 직전 1년 동안 60일 이상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하고,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연간 임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육림업의 경우 10년 내 육림사업 실적 조건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인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피해를 입어 산림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목 제거 등 재해복구 활동을 경영활동으로 인정하고 산림경영일지 작성 일수 단축(60일 이상→30일 이상)과 임산물생산업·육림업 간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등 한시적으로 지급기준을 완화해 임업직불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임업인들이 한시적 제도 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산림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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