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2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체육계 공정성 강화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세 기관은 앞으로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시도체육회·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협력,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률 분쟁 대응 지원, ▷체육단체 운영 관련 법률적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유권해석,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유승민 회장은 “법조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체육계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체육계 정의 실현을 위해 현장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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