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재회를 거부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5분께 괴산의 한 도로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난 뒤 B씨,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와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중이던 A씨는 재회 요구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했다. 하지만 흉기를 가지고 있던 이유 등 정확한 경위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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