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서울시와 함께 주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회사 64곳 소속 조합원 약 1만8700명이 참여한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이 이어졌다. 특히 파업 첫날 시내버스 운행률이 6.8% 에 그치는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출퇴근길 대란이 발생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신 의원은 시내버스 역시 철도·지하철 등과 같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 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이번 토론회는 해당 개정안을 중심으로 학계·노조·시민사회·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토론회에는 손기민 중앙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장,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이 각각 ‘대중교통으로서 시내버스의 역할과 위상’, ‘소비자 관점에서 본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오문범 부산 YMCA 사무총장, 한대광 시내버스조합 대외협력본부장, 김정훈 법무법인 자유 대표,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 의원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는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공공성 높은 사업임에도,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시민의 이동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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