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넥슨과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도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넥슨과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놓고 민사 소송 중인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이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판사)는 2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모 씨 등 3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 등은 2021~2023년 넥슨에서 퇴사하면서 개발 중이던 게임 관련 원본 파일 등을 유출한 뒤 동종 업체인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 및 출시하고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퇴사를 앞두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게임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후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며 “피고인들을 통해 유출된 자료 중 일부가 게임 제작에 사용된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게임을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2월 1심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데이터 반출에 따른 피해는 배상하라며 8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같은 해 12월 2심은 영업비밀 침해 규모를 일부 확대하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영업비밀 정보가 게임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 정도로 보고 1심보다 적은 약 57억원을 손해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양측이 모두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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