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 안전 여부·출입국 정책 수시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 증가가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설 연휴를 전후로 1∼2월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15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분야별로 항공권이 16.4%(1218건)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식품 19.0%(202건), 택배 16.2%(16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의 경우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구입이 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나 운항 지연·결항 등의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는 명절 직전 택배 수요가 몰린 데 따른 물품 파손·분실 및 배송 지연 문제가, 건강식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 상술과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빈번했다.
거래 피해는 ‘소비자24’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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