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퇴근 시간에 작업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장 동료를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25일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B(50대)씨가 퇴근 시간에 작업을 지시하자 “내가 이 바닥에서 너보다 짬밥을 더 먹었다”는 등 화를 내며 팔과 턱을 세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폭행으로 B씨는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5월 있은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123@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