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경찰이 넘긴 사건의 보완수사를 통해 음주운전자가 면허 없이 45차례나 차를 몬 사실을 적발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30대 남성 A씨는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차량 매각 문건 등을 정상 참작 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차 명의가 아버지와 누나에게 이전된 점을 파악하고 직장 입출차 내역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넉 달간 45차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동부지검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에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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