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엮어보겠다고 녹취록을 변조까지 했다” 지적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며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날인 4일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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