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주점에 갇힌 50대가 구해준 경찰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동래구 한 주점에 갇혀 있다가 자신을 꺼내준 경찰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점 주인은 가게 안에 A 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출입문을 잠근 뒤 퇴근했다. 이에 A 씨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가게에서 나온 A 씨는 B 씨에게 주점 주인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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