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50만원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청년 창업기업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 50%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이다.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원(연간 500만원)이다.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9)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다.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27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개별 통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해 30개 기업에 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임차료를 지원했다”면서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했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