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서 거액을 빌렸다가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유인해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약 1년간 교제했던 B(60대)씨에게서 빌린 4억2천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2024년 6월 4일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고 속여 경남 산청군 생초면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그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던 피해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잘못을 일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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