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여론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여심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 분석전문인력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 및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중앙여심위는 실시 신고 및 조사결과 등록 시 유의사항, 주요 제한·금지사항 및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앙여심위는 “다른 공직선거보다 선거여론조사가 보다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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