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교사를 압박하기 위해 아동학대를 악용하는 학부모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일 교총은 전날 개최한 2026년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에서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안건 89건을 심의했고 이 중 59건에 대해 총 1억2천120만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권옹회위 전체 안건 중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 건은 모두 26건(2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목적성 민원’을 한 사례가 두드러졌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그 사례로, 학부모 A씨는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담임 교사의 교체를 요구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결국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이 나왔다.
또 B씨는 학교에서 징계받은 자녀가 교사로부터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의 지도가 즉각적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든 학생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호한 ‘정서적 학대’ 구성 요건의 구체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2024년 1월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치유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원금이 2년 사이 1억800만원을 넘었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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