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실행
직권남용,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 받아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파면하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0월 무렵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인물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다.
군 간부 징계는 정직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비롯해 감봉, 근신, 견책 등을 포함한 경징계로 나뉘는데 이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김 전 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받는 장성에 대해 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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