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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