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째 연장 조치…“국제유가 변동성·유류비 부담 고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류세에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오는 4월 말까지로 늘린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20번째 연장 결정이다.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경유는 ℓ당 58원, LPG부탄은 ℓ당 20원 경감된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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