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운전 적발 5개월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세 자녀를 홀로 키운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는 같은 해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불과 5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3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그의 호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에 걸린 지 얼마 안 돼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의 현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5년과 2007년에도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단속에 걸려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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