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각 부처 고위직 법령 위반 행위, 엄중 처리 방침”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고 21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36대 산림청장인 김 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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