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수 제기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해를 넘겨 진행됐음에도, 논의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의원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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