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환자들을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둬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부천시 오정구 한 정신의료기관 5층 병실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 A 씨가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저녁 배식 중 갑자기 자기 병실에서 다른 병실로 가, 창문을 열고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병실 창문에는 추락 방지하도록 쇠창살이 있었으나, 다른 병실에는 안전망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병이 있었던 A 씨는 이 병원에 3년 이상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병원 측이 A 씨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해 병원 측의 책임이나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A 씨의 시신 부검도 의뢰하지 않고 사건을 변사 처리했다.
이 병원은 얼마 전 환자들을 부당하게 다뤄 문제가 된 바 있다. 원장과 의사 등 관계자 6명은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52명을 불법으로 격리하거나 강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권위는 한 환자가 10개월간 양팔이 묶여 있는 등 환자 52명이 불법 강박된 사실을 확인, 이 병원에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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