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카 한국총판 대표, ‘갑질폭행’ 논란되자
폭행한 전 거래처 관계자들 오히려 맞고소
경찰 맞고소건은 불송치, 호카 대표만 송치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 한국 총판 대표로부터 폭행 혐의로 ‘맞고소’ 당했던 과거 거래처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호카 국내 총판인 조이웍스앤코 조성환 대표가 전 거래처 직원들을 불러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는데 그는 오히려 자신이 때린 직원들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맞고소 건은 지난달 말 불송치로 마무리됐다. 성동서 관계자는 “고소인이 전 거래처 관계자 2인에 대해 고소를 취소했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 전 대표는 전 거래처 대표와 직원을 때린 혐의(상해)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폐건물로 불러 폭행을 가했다.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보도로 드러났는데, 그가 피해자들에게 “너 나 아냐”고 윽박지르면서 때리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피해자들은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증세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질 폭행’으로 논란이 일자 조 전 대표 측은 “전 거래처 관계자들이 조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를 경고하는 자리에서 쌍방폭행이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이후 실제로 전 거래처 관계자 2명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비난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불매 움직임까지 보이자 조 전 대표는 지난달 초 총판업체 대표직을 사임하고 보유하고 있던 회사 지분도 팔았다. 호카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 본사 데커스는 조이웍스와 한국 총판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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