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변인 측 “고발 혐의, 법리적으로 성립 불가”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상대로 고발이 제기됐다. 안 부대변인 측은 혐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안 부대변인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초병폭행, 소요,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5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고발인들은 “본 사안은 정치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장소에 군용 총기에 대한 탈취 시도가 있었는지를 법과 증거로 판단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영상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안귀령 부대변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들이 제기한 혐의가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에서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능동적·계획적으로 총기를 탈취하려 한 범죄 행위로 나아간 사실 자체가 없다”며 “군의 국회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로 규정된 상황에서 군용물 탈취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고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옹호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무고 등 법적 조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내란의 실행자 혹은 그 동조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위헌, 위법한 내란의 폭동에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역사와 법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해 내란 행위를 옹호한다면 무고죄·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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