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 5% 규제 회피 사례 다수
국토부, 지자체와 합동 특별 점검 나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애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오늘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달 지자체와의 합동 특별 점검에서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등록 임대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법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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