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공제 제도 지원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도가 높고 노후 전기·가스 설비가 많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보험 상품으로, 보장 금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에 인천시는 최소 보장 금액인 100만원 가입 시 상인 자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의 보장 구간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소 보장 구간에 대한 전액 지원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천시만의 지원 방식이다.
시는 또 시설현대화사업,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등 화재 예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홍보를 확대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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