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남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공동공갈, 공동감금, 무면허 운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과 B 군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7월 동네 선후배들과 공모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같은 달 7일 SNS에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한 20대 남성 C 씨를 경기 이천시 한 모텔로 불러냈다. C 씨가 객실 안으로 들어오자 욕설과 함께 라이터를 이용해 헤어스프레이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협했다. 이후 “800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나, C 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미수에 그쳤다.
A 군 등은 그해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D 씨에게 협박·감금하고 현금 67만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D 씨 차를 무면허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공갈, 강취, 감금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역 선배들이 이 사건 배후에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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