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면 마취 상태에서 미용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의료진의 범죄 혐의를 파악하고 검찰로 넘겼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해당 의원 보조 의사와 간호사 등 2명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25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서 30대 남성 B 씨를 대상으로 수면 마취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용 시술 과정에서 수면 마취를 받던 B 씨는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치료받던 B 씨는 15일 만인 지난해 2월 9일 숨졌다.
유족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B 씨의 수면 마취 과정에서 정량보다 많은 양의 프로포폴이 투여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과다 투여 시 무호흡, 심장박동 저하, 심혈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A 씨 등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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