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픽업 구인글에 ‘외제차주’ 조건
누리꾼들 “보여주기용이냐” 비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녀의 등·하교를 도와 줄 사람을 찾는다면서 ‘외제차 소유’를 조건으로 붙인 구인 글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유명 중고 거래 플랫폼 아르바이트 게시판에 올라 온 한 구인 글이 일파만파 퍼졌다.
해당 구인 글은 ‘아이 픽업 가능하신분’이라는 제목으로 3월 3일 개학일에 자녀의 등하교를 차량으로 이용해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보수는 건당 1만 원으로 책정됐다. 등하교를 도와 줄 아이는 여자 아이이며, 운전은 하루 두 번으로 20분 이내 소요될 예정이다.
작성자는 “집에서 아이 픽업(Pick-up)해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다주실 ‘외제차주’분을 찾아요”라며 외제차주여야함을 강조했다.
즉, 외제차주가 본인 차량으로 하루 두 차례 타인의 자녀를 각 20분씩 태워서 이동시켜야 하는 일인데, 일이 끝나면 1만 원을 지급한다. 해당 구인 조건에 부합하려면 외제차 소유는 필수이며, 오전 오후 등하교 시간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하며, 작성자의 인근 거주자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에는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보여주기용이냐?”, “BYD 전기차도 외제차로 봐주냐”, “건당 1만 원이라니 기름값도 안 나온다”, “능력 안 되면 택시 불러라”, “고급 휘발윳값은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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